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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주소만 바꾸면 재등록...식약처 제도적 허점 드러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공식 답변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호주에 위치한 Natures Bio Technology Pty Ltd는 2023년 식약처 현지 실사 결과 등록된 제조업소가 실제 제조시설이 아닌 단순 사무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히 주소만 변경한 채 재등록된 사실이 민원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제조시설 검증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심각성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제조 시설이 전혀 없는 단순 사무실이 제조업소로 등록되고, 이후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주소만 바꾸면 재등록이 가능한 현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식약처 제도 관리의 실패”라며 “외국 업체들이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Nature’s Top’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제품들이 실제로 제조되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 또는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은 “사무실을 제조업소로 등록하고, 주소만 바꿔 다시 등록한 Natures Bio Technology는 등록 제도를 명백히 악용했으며, 이들의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 제품 성분 및 함량 불일치, ▲ 무등록 상태에서의 제품 수출, ▲ 소비자 기만적 광고 및 허위 표시 등과 같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단순 등록제도 미비 수준을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수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으로, 식약처 차원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민원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문의는 전화상담을 이용하라”는 입장만 반복했으며, 등록제도 개선이나 위반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재등록 절차에 대한 재검토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식약처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도의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 확인, 제조설비 검증, 재등록 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소만 바꿔 재등록'이 가능했던 현행 등록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즉시 개선하고, 등록취소 업체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   최지원 기자해외제조업소 재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단순 등록제도 제도적 심각성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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